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반갑고 기쁘다"며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민생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정치개혁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등 5개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처리된 민법 개정안을 통해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숲길의 훼손이나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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