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지 접수된 원발성 악성 중피중 37건을 대상으로 1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중 22건이 석면 피해 인정이 됐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성 석면건강피해'는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주지 주변 석면 관련 작업장 등 때문에 석면 질환에 걸린 경우를 뜻한다.
과거 석면 관련 업종에 종사했더라도 업체 폐쇄 등 탓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환경성 석면건강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석면 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장의비 200만원과 특별유족 조위금 500만원~3000만원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정결과 보류가 15건 된 이유에 대해 검사결과서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정을 위해 추가 자료(CT)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에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8건으로 나타났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직업력과 관련해 건설업 일용직 5건 (평균 11년), 석면관련 공장에서 3건 (평균 30년) 등 작업력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은 68.4세로 연령대별도 50~60대가 17건으로 77%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4건으로 64%를 차지했다.
시도 별로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신청자의 진단에서 사망까지 평균기간은 4.4개월이었다.
공단은 제1차위원회 개최경험을 토대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하여 제2차위원회를 2월 말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심의대상은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인정신청은 환경공단과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2011년 1월말 현재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총 174건의 신청이 접수됬다. 석면피해인정신청이 142건, 특별유족인정신청이 32건이다. 질병별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61건, 원발성 폐암이 13건, 석면폐증이 100건이다.
석면피해인정이나 특별유족인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전화(032-590-5032∼5)로 문의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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