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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개인정보 불법수집한 구글···"데이터 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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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로 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모습.

구글 스트리트뷰로 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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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증거가 한국 경찰에 의해 확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경찰 측은 수사 중간 브리핑에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피해를 본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6개에 이르는 국가 인터넷 이용자 e메일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은 한국 경찰이 최초다.

경찰은 구글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750기가바이트(GB)분량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79개를 확보했으며, 미국 본사로 반출된 하드디스크 145개도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해왔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스트리트뷰 제작을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며 촬영한 정보가 담겼는데, 이중에는 무선랜(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의 시리얼 번호를 비롯해 개인의 이메일과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 사항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글 본사의 동아시아 스트리트뷰 제작 총괄 담당 매니저 A(29)씨를 비롯해 구글코리아 이모 지사장 등 구글코리아 관계자 3명, 구글 협력업체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구글의 혐의를 확인한 만큼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암호화 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페이로드(payload)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합법적인 절차와 관련 당국의 자문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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