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 강남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225만824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해 2006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압류조치 당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재산이 27억원이 달하는 자산가인데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재산세 200여만원을 체납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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