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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왜 필요한가](하)국제수준보다 ‘복잡한 규제’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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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혁신해 발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와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 발맞춰 장외파생상품 청산소 구축, 국제 회계기준 정착 등 선진국의 베스트 스탠다드를 적극 도입해 개선할 것이다"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첫 공식자리였던 3일 증권파생시장 개장식에서 언급한 말이다. 금융투자회사의 발전을 위해 현행 걸림돌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내 금융규제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급속도로 강화됐다. 이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금융질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강화되는 추세였다.

이른바 '볼커 룰(Volker rule)'로 불리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은 은행 및 은행계열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헤지펀드, 자기계정 트레이딩 등을 소유ㆍ투자ㆍ지원하는 것을 제한하고 본질적으로 은행의 대형화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넘기면서 강화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얘기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문턱의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고령화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장 중요한 재테크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연 1만6000달러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개인연금 합산 300만원의 소득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미국은 연금 소득전액을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9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합산해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공제율은 미국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의 적립단계에서 500만~600만원 가량으로 소득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연금 개인 수령 추정액이 80만원 가량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개인 연금 수령액의 소득공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동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팀장은 "소득공제를 1200만원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세제 혜택이 늘어나야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20에서 논의됐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G20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미국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시스템(스왑실행기구ㆍSEF)과 같은 일정한 거래체결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들간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거래될 대상상품의 표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 거래량이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 시스템까지 의무화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거래소 매매시스템과 유사한 시설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우영호 금투협 장외파생심의위원장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감축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장외거래의 특성상 표준화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함과 동시에 제도도입과 관련된 비용도 고려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현재 해외선물,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수 없다.

아울러투자권유준칙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너무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지나치게 투자를 제한하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국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이나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ㆍ감독당국의 힘 또한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독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기관의 일상적인 활동마저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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