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구축, 사회복지협의체협력, 청소년교육지원 등의 사업 대상
대상은 지역공동체 구축, 사회복지협의체협력, 청소년 교육지원 등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해 전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공익사업들이다.
단,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성북구민이라야 한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로 사회적 책임성과 비영리 공익사업 추진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법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임원과 회원 명단, 단체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 구청에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시키면 된다.
신규 응모 단체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서류 양식은 자치행정과에서 받거나 성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eongbuk.go.kr) ‘구정안내’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실적과 계획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성북구는 캠페인 등 단순사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현안사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 (☎920-312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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