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살 고위험자와 자살자 유가족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생명존중 문화를 고양하고자 제정이 추진됐다.
또 필요시에는 공개 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아울러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교수 등으로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 종사자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복지정책과(☎920-335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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