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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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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선 사선 표시로 휠체어 공간 확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폭 3.3m)이 일반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를 비뚤게 할 경우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일반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534개 시설 중 86.7%(479개 시설)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장애인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차 신고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9개 시·도의 119개 시·군·구 중 18개(약 16%)만이 단속경험이 있는 실정이었다.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 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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