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따른 후속 조치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 업무 일부를 보험협회에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에 따른 세부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사 위탁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금감원은 공정성 확보 및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소속 모집인이 50인 미만인 법인대리점과 전체 개인대리점이다. 10월말 현재 개인대리점은 3만5326개, 50인 미만 법인대리점은 3704개로 전체 보험대리점의 98.8%다.
검사 절차는 당분간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생·손보 겸업대리점에 대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대리점 검사 업무 방향 협의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금감원·생보협회·손보협회·대리점협회 등으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생·손보협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내년 4월1일부터 정식으로 위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에 생·손보협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 검사 관련 교육 및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이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꼭 봐야할 주요뉴스
"너무 비싸졌다" 손님 뚝 끊기자…6700원짜리 세트...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