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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업체 6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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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66개 업체가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9월부터 한 달 간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체 2701개를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66개 업체(2.4%)가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7곳) ▲광고심의 규정 위반(20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광고(8곳) ▲미신고 제품 판매(6곳)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14곳) 등이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및 고발(11건), 행정지도(8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 업체는 허가 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코골이나 골반교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링(1530건)을 동시 실시했다. 그 결과 과대광고 등으로 104건(7%)이 적발됐으며, 현재 지방식약청 등이 해당 업체들을 조사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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