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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상생,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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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해소와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먼저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9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지만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피해자인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제고 ▲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중소기업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의 강화 필요성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취해진 자진시정 조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법과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상생협력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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