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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할인 소셜쇼핑 피해 '눈덩이'···공정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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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할인 소셜쇼핑 피해 '눈덩이'···공정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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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공동구매시 가격을 50% 할인해주는 형태의 '소셜쇼핑'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부실한 서비스',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 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 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광고를 해 재화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약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미용실이나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 할인 쿠폰을 구매했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가 고객 전화 상담을 일시 중단해버리거나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메시지 쿠폰의 수령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쿠폰 재발송이나 변경·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는 구매신청 기간(보통 하루내지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쿠폰의 이용 기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인기를 끌자 이를 표방해 명품 가방 등을 99% 할인해준다는 경매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돼있는 신원 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전화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뒤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며 "할인폭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에 혹해 충동구매하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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