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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비밀](25)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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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국무총리실이 지난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나 건물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한을 사고팔도록 하는 제도다. 부문·업종별 탄소 배출총량을 정해 단위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면 이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여유분을 팔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초과분만큼 다른 기업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업체 470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까지 3년간은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90% 이상으로 결정해, 이기간 동안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시범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2차 계획기간인 2020년까지는 2015년까지의 평가를 바탕으로 무상할당 비율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3단계인 2021년부터는 무상할당을 없애고 할당량을 100% 경매방식으로 구입토록 했다.


한편 탄소 배출권 할당량보다 실제 탄소배출량이 많을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은 온실가스 1t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해 평균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의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장초기 무상할당으로 인한 횡재이윤을 막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할당이 취소되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관련정보 제출 및 보고 소홀에 대해서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 부장 제공)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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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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