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차관은 이날 오후 청목회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에 사용한)문서를 삭제한 사실은 알았지만 수원업체에서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삭제 프로그램)를 이용해 삭제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검찰은 내부삭제의 가능성을 일찍 배제한 것"이라며 "(총리실)내부삭제가 알려질 경우 파장 때문에 외부삭제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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