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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힌드라의 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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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도의 마힌드라 & 마힌드라그룹(Mahindra and Mahindra)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승인했다. 쌍용차는 현재 법정관리 중이다.

공정위는 "마힌드라가 지난 8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공정위에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며 "두 기업간 결합이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또는 스포츠용 다목적 차량(SUV)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마힌드라의 국내 매출이 없고, 쌍용차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전체 승용차 시장의 5% 미만(5위), SUV 시장의 10% 미만(3위)에 그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차와는 시장점유율 격차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세계 승용차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0.5% 미만 (SUV는 약 2%)에 불과한 만큼 세계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마힌드라그룹은 100여개의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 농기계, 금융, 정보통신(IT), 레저,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대표 기업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 향후 공동 투자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신차 개발이 더욱 촉진돼 국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고, 쌍용차의 해외 시장 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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