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마힌드라가 지난 8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 공정위에 '임의적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며 "두 기업간 결합이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또는 스포츠용 다목적 차량(SUV)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세계 승용차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0.5% 미만 (SUV는 약 2%)에 불과한 만큼 세계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마힌드라그룹은 100여개의 계열사를 통해 자동차, 농기계, 금융, 정보통신(IT), 레저, 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도의 대표 기업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없는 상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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