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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펀드, 삼성주식 그만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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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계열사 주식 편입 비중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사실상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계열사 주식 편입을 문제 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에 계열사 주식을 10% 이상 담지 못하도록 하고 계열사 주식 편입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대비 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은 인덱스 펀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지목하는 대상은 삼성자산운용의 삼성그룹주 편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전체 자산총액의 10% 및 각 펀드 자산총액의 50%를 계열사 주식 편입 한도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인덱스 펀드 형식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삼성자산운용의 삼성 계열사 주식 편입을 허용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의 '삼성그룹밸류인덱스 증권펀드'의 지난 5월 기준 자산총액은 5094억원으로 그 중 91.58%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투자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삼성그룹 계열사의 시총은 952조원으로 전체주식시장의 20.03%를 차지한다.
박선숙 의원 측은 운용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은 이해상충과 사금고화를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 잘못된 법률로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금융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삼성 인덱스 펀드가 허용됐는데 결과적으로 삼성만을 위한 예외 조항이 됐다"며 "투자자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계열회사 주식취득 제한 규정을 환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은 특정 운용사를 대상으로 상품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삼성운용 측은 "인덱스 펀드라는 것이 공개된 대상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니 만큼 편입 비중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이 수년간 상위에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좋은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타사와의 공평성이나 고객의 이익에도 부합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역시 또 다른 논쟁 꺼리다.

삼성자산운용은 인덱스 펀드 자체에 의결권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운용이 삼성 계열사라는 점에서 얻는 편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비해 그에 대한 비용은 형평성을 거론하며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안은 환원은 자산운용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닌 삼성운용만의 문제"고 평가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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