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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무원증으로 대전청사 편의시설 이용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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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관리소, 전자화폐기능으로 약국·안경점·세탁소·구두수선소·이발소 등 이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대전청사에선 전자공무원증 하나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행정안전부 정부대전청사관리소는 19일 전자화폐(K-CASH)기능을 가진 공무원증으로 청사 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대상 업소 범위를 18일부터 넓혔다고 밝혔다.
‘전자화폐’란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국내 은행들이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집적회로(IC)칩에 일정액을 충전해 상품 값과 서비스료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전자돈’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안에 든 집적회로(IC)칩의 전자화폐기능을 농협에서 활성화시켜 수시로 쓸 수 있다.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처럼 거래승인, 서명도 필요 없다. 결제가 빠르며 사용액이 저절로 합쳐져 연말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전청사는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구내식당(6곳)과 커피숍에 터치방식의 간편한 전자화폐결제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정부대전청사관리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위해 청사 내 약국, 안경점, 세탁소, 구두수선소, 이발소 등 5곳에도 전자화폐기능의 공무원증을 쓸 수 있게 했다. 서점, 꽃집, 편의점 등 나머지 업소도 올해 중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관리소는 전자화폐 결제서비스 확대를 기념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월18일~12월17일 서비스이용자를 뽑아 넷북(1대), 디카(2대), 자전거(5대) 등을 주고 세탁소의 와이셔츠 세탁요금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준다.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전자화폐 결제서비스 확대 도입으로 쉽고 편하게 이용대금을 결제해 청사입주직원들의 시설이용 편의를 좋게 하면서 서비스수준을 높이고 맑고 밝은 거래질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화폐(K-CASH) 결제서비스란?
K-CASH는 Korea Cash의 약자로 금융결제원과 국내은행들이 참여해 개발한 전자화폐다.
IC칩에 현금 가치를 넣어 상품과 서비스대금 결제수단으로 쓰인다. 공무원은 전자공무원증내 IC칩의 전자화폐기능을 농협에서 활성화시켜 편하게 쓸 수 있다. 국방부(각 군부대), 서울대, 연세대, 외대 등이 이용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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