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프로그램을 활용해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1444억원을 적발했으나 관련규정이 없어 불법증여로 처벌하거나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0년 고액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 총 2075억원을 적발했고 이중 차명계좌 231명, 1444억원은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를 못했다"면서 "20세 이하 미성년자 108명의 349억원도 포함된 수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적금, 보험금 등의 차명금융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재산도 주식과 같이 차명재산을 증여로 의제할 수 있도록 법률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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