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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반도체 직업병'예방 위한 유해물질 평가 체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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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지난 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질타한 '반도체 직업병' 후속조치에 대한 고용부의 대책이 나왔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다 공개하고, 그곳의 삼성법인도 미국법에 따라 공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각종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사용 되는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취급 근로자의 특수 간겅 진단과 화학물질 노출 허용 기준 준수 등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중에도 유해성·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비해 재평가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 △해당 물질이 보유한 독성의 유해성과 노출에 따르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재점검 △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평가 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규제 수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업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윤배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기존 혹 신규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발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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