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각종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이 사용 되는 작업 환경을 측정하고 취급 근로자의 특수 간겅 진단과 화학물질 노출 허용 기준 준수 등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 △해당 물질이 보유한 독성의 유해성과 노출에 따르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재점검 △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평가 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규제 수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업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윤배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사업장에서 기존 혹 신규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발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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