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해임 처분을 내릴 때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난 해 말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이 부적정했다', '직원 채용이 부적정했다',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맡겨 손실을 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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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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