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가 승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에 이어, 10월 1일에는 특허법원도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대우일렉이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특허범위를 줄여 지난 5월 특허정정심판 청구를 해 놨으며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이 LG전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특허침해소송은 다시 특허청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LG전자의 특허소송이 최종적으로 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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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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