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명확한 범위를 정해줌에 따라 이를 둘러싼 시장 혼선은 가라앉을 전망이다. 하지만 '1천원도 주면 안된다'던 그간의 정부 방침을 곧이곧대로 따른 업체는 다소 억울하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회사 등은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지정된 의료인의 현지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품설명회를 열어 참석자에게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교통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도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변경됐다.
편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돼 온 강연료, 자문료도 허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도 허용된다.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명절선물도 합법화 된다.
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규정 완화를 예상하고 그 간 나름의 공격적 영업활동을 한 곳이 여럿 된다"며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른 업체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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