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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임태희 사직서 미처리 원칙 없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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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0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국회의원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데 대해 "이러한 합의는 원칙이 없는 합의이고, 또 법과 법정신이 없는 합의, 국민이 없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당 을의 지역구를 가진 임 실장은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9월 중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사직원을 제출하면 토론 없이 표결처리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물론 시기는 못 박고 있지 않지만 신분에 관한 표결은 가장 빠른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이 겸직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것을 위반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분당 을에 사실상 사직원을 제출한 실장이 국회의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해 달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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