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당 을의 지역구를 가진 임 실장은 사직원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9월 중에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이 겸직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것을 위반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분당 을에 사실상 사직원을 제출한 실장이 국회의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해 달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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