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법 "상사 지시로 뒷돈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공무원이 본인 의사가 아닌 상사 지시에 따라 직무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소방서장 지시를 받고 관할구역에 건물을 지으려던 회사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하면 자신이 이득을 취한 경우와 비교해 위법성이 다소 경미하고 그 책임이 일부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경위와 액수,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문책기준에 따라 서울시가 내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86년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안씨는 2008년 12월 소방서장 이모씨의 지시를 받고 관할구역에서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K사에게서 회식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았고, 돈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서울시 기강감찰팀에게 적발돼 이듬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소방서장 명령에 따른 것일 뿐 적극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해임 처분을 받은 건 부당하다"면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