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광고 계약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이효리를 상대로 4억9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법무팀과 상의했을 때도 이효리가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단 인터파크 측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반론, 반박하며 맞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이효리 때문에 제작된 광고를 중단했고,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효리는 4집 앨범의 수록곡 일부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수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강승훈 기자 tarop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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