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36만명에 소득세 220억 환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 세법 등 제도를 몰라 초과납부한 영세 자영업자 35만8000명에게 세금 220억원을 되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ARS나 은행·우체국 등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 만큼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주기 바란다"며 "궁금한 점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