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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스닥社, 반기보고서 검토 결과 '의견거절', '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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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에스에스티, 다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불확실성 판단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에 이은 코스닥시장 퇴출 공포가 다시 가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투미비티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데 이어 일부 코스닥 상장회사들의 외부감사인이 반기보고서상 '의견거절' 및 '한정의견' 등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브이에스에스티는 외부감사인인 참회계법인의 지난 반기보고서 검토 결과 의견거절을 통보 받았다. 다휘도 이날 삼경회계법인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한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욱 공시업무총괄팀장은 "지난 13일 브이에스에스티는 횡령·배임에 따른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재 브이에스에스티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잠식률 131.15%와 반기보고서 한정 의견 통보를 받은 다휘는 지난 17일 브이에스에스티와 동일한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브이에스에스티와 다휘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사유로 각각 반기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거절', '한정'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4일에도 투미비티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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