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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성과보수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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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축銀 2014년 BIS비율 7%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받는 등 '투자행위'를 통한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건전행위라는 설명이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분양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아 사실상 투자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의 폐해를 차단하겠다는 것.

다만 자산관리공사(캠코) 및 구조조정기금에 매각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과보수 수취를 인정한 경우 예외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현행 5%인 경영개선권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는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7월1일 기준으로 6%로 강화하고, 오는 2014년 7월1일부터는 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나머지 저축은행은 2014년 7월1일에 6%로 강화된 뒤 2016년 7월1일에 7%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저축은행의 여신한도를 내년 6월까지 30%로 줄인 뒤 2013년 6월까지는 25%,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정상 1%, 요주의 7%에서 일반대출 수준인 정상 0.5%, 요주의 2%로 낮췄다. 이번 조정은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이 일반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이며, 저축은행들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능력이 확충된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개인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선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을 배제토록 했으며, 부실저축은행 인수 때 투입금액 120억원당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240억원 당 1개 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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