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조치
$pos="L";$title="";$txt="고재득 성동구청장 ";$size="220,315,0";$no="201007311845114536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현재 성동구에는 옥외광고물(고정) 24.6%(8586)가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는‘불법고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불법간판 자진신고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등 옥외 고정간판이며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의 면제, 자진정비와 보완 기회 등 혜택을 제공한다.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은“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간판허가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과 불법 간판 설치로 인한 광고주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음부터 좋은간판(법규에 맞는)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각종 영업신고나 허가 신청 전에 광고물관리팀을 경유, 상담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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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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