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평내주공아파트 임차인 김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LH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비 등을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6월 LH에 평내주공아파트의 택지비ㆍ건축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씨는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정부주택 정책방향을 고려해 해당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공개거부 처분을 받았다.
LH가 주장하는 공개거부 처분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LH가 명시한 공개거부 처분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택지비 등은 오히려 관련 법률이 정한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같은 법원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태안주공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같은 이유로 LH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산출 근거가 되는 택지비 등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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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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