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부동산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 이제 구청에서 신고만 하면 따로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사업자도 자동적으로 폐업처리되는 것.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구청에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 등이 계속 지출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지난 5월 노원세무서와 회의를 갖고 두 기관 중 한곳에서 휴·폐업신고서를 접수받을 경우 그 처리결과와 신청서를 민원인 대신 상대기관에 보내어 민원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휴·폐업하려면 구청을 방문해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해야 했다.
또 민원인이 휴·폐업신고를 1곳에만 신고를 할 경우 구청, 세무서간 사업자 수가 불일치하는 등 행정통계도 일치하지 않았었다.
지적과(☎21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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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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