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은 우리의 주변 생활환경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감시ㆍ감독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주주총회는 기존의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여전히 현장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주주총회 관행으로 인해 기업들의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1991년 12월 기업요청 시 예탁결제원이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ㆍSV)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 대주주의 회사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SV제도 폐지안(이성헌 의원 등이 발의)이 2002년 2월 제227회 임시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시도는 소액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이후에 SV제도의 폐지여부를 논의하기로 하고, SV제도 폐지안은 2003년 10월 정기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기업투명성이 낮고 경영상태가 불량한 기업이 SV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0년 7월1일 현재 최근 5년간 SV 활용횟수 상위 30개사(유가증권시장 2개사, 코스닥증권시장 28개사) 중 17개사가 상장폐지, 2개사가 거래정지, 1개사가 상장폐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얼마나 SV제도가 악용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전자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자투표제도가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로 채택을 꺼릴 수도 있다.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주주중시경영과 투명경영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효과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모쪼록 주주총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전환과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 주주 민주주의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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