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에게 상조회사에 가입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의 약 15~20% 내외를 상조회비로 납부하도록 속인 후 우회적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부득이하게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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