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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어권 남용' 피고인에 소송비용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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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증인을 신청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소송비용을 물도록 하는 '피고인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만들어 전국 57개 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침에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해 증인신청을 남발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경우,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경우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관련 소송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수사 때 한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한 경우도 비용청구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등을 위반한 사업주가 행정처분을 받고서 이를 이를 취소시키거나 지연시키고자 무리하게 재판을 청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침이 확정ㆍ시행되면 위증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고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형을 선고하지 않을 때도 해당 피고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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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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