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보은군 속리산면 김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충북 보은경찰서는 ‘6.2지방선거’ 때 보은군의회 의원에 출마한 사촌형 김모(농업·60·속리산면) 후보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김모(농업·55·보은군 속리산면)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5일 낮 12시 보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지능팀에 붙잡힌 김씨는 구속됐다.
한편 출마한 김 후보(전 속리산면 00협의회장 및 속리산파출소 협의회장)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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