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연고 간판과 불법 간판 정비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표시제한 완화고시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 지역내 4차선 이상 도로변에 있는 1업소 1간판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무연고간판, 불법간판, 수량초과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했다.
$pos="C";$title="";$txt="불법 광고물 철거 ";$size="550,412,0";$no="201007020838018904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올 상반기까지 구의 주요 도로인 통일로, 은평뉴타운을 정비 완료 및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이 한 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통일로를 연계 축으로 연서로, 서오릉로, 은평로 등 구간을 특별 설정해 무허가 등 불법옥외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은평구는 무허가 등 불법옥외광고물의 철거에 앞서 구민의 행정편의 도모와 정비의 효율을 높여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 정비기간을 충분히 주어 점포주 스스로 정비토록 안내·유도하고, 자진정비가 어려운 경우 경제적 부담을 고려 점포주의 철거동의를 받아무료로 철거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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