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JH코오스는 홍덕림 외1명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이 전부 취하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날 제이에이치는 홍덕림 및 지오탑에프앤씨가 지난 3월31일 발행한 신주 97만여주에 대해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임철영 기자 cyli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