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5%를 넘긴 오 시장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준다.
선거대책본부에서 행정실장을 맡았던 황정일씨는 "선거비용 지출을 경계하고 선거운동 도구와 수단을 최대한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고생해 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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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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