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이 달 안에 제26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한다. 지난 달 개정안 주요 내용을 의결한 양형위는 그간 수차례 소위를 열어 주요 내용을 검토해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ㆍ공동주택 계단ㆍ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 관계자는 "권고형량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높이는 건 (처벌이)대단히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맹 장관은 "화학적 거세로 성욕을 없애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백 장관도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의 일종"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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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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