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보증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했던 회사가 거래 때마다 이씨에게서 연대보증을 새로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농협의 관련 업무 지침에도 거래 회사의 명칭 변경이나 대표이사 변경시 새로 연대보증을 받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 생긴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C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이사로 일하던 2003~2004년 회사가 농협에서 법인카드를 최초 또는 추가발급 받을 때 카드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2007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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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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