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보증 섰다면 퇴직후 발생 채무도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표이사로 일할 때 회사 채무보증을 섰다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생긴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모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보증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려면 회사의 거래 상대가 거래 때마다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왔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보증 책임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일했던 회사가 거래 때마다 이씨에게서 연대보증을 새로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농협의 관련 업무 지침에도 거래 회사의 명칭 변경이나 대표이사 변경시 새로 연대보증을 받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뒤 생긴 채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C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이사로 일하던 2003~2004년 회사가 농협에서 법인카드를 최초 또는 추가발급 받을 때 카드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2007년 사임했다. C사는 이씨 재직 때 발급받은 법인카드 대금을 이씨가 물러난 뒤인 2008년 3월에서 같은 해 7월 사이 2600만여원 연체했다. 농협은 이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고 이씨는 사임 뒤에 발생한 채무까지 책임질 순 없다며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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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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