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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금속노조 주요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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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태 지속될 경우 고발 범위 확대키로
‘위법·편법 지원 근절 지원반’ 운영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요구하며 벌인 노동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가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지난 9일 및 11일 불법파업에 대해 14일 금속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금속노조의 불법행태가 지속될 경우, 추후 지역지부 간부 등까지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9일에는 전국 95개 사업장에서 1만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 동안 파업을, 11일에는 63개 사업장 1만2700여명이 참가해 1∼8시간 파업을 벌였다.
경총은 “현재 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가 기존 노조전임자 처우 및 활동보장을 요구하고,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유사 사례에 대해 해당 기업이 원칙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의 불법적인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교섭점검반 내에 ‘위법·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설치해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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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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