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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묶인 '강원도 수장' 이광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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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2심 재판부의 유죄판결로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정지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첫 업무 시작일인 7월1일 자정을 시점으로 도지사의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보수는 취임 이후 3개월 간 70%만 받게 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당 50%만 수령할 수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도지사 직을 잃게 돼 다음 보궐선거를 통해 새 지사를 뽑게 된다. 이 경우 이 당선자는 향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서거나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강원도가 가장 난처하게 됐다. 특히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현지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부지사가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공백에 따른 효율성 하락은 불가피하다.

또 이 당선자가 내걸었던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화 공사 조기 착공과 유동성 위기에 놓인 알펜시아리조트 문제도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
이 당선자 측과 민주당은 재판부의 변론재개 거부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인신청 거부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증인심문을 했어야 했다"며 "핵심 증인의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한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직후 고인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이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증거는 없고 박 전 회장의 진술만 존재한다"며 "박 전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이 담당 변호사의 만류에도 이 당선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에과 1심에서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2심에서는 이 당선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 당선자가 지난 8일 요청한 변론재개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면 무죄입증이 가능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진술만 의존해 하는 수사의 문제점이 이번 이 당선자의 사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법원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 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 당선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 입법취지는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의 경우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은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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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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