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에서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생과일주스 13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등산로 입구에서 판매되는 칡즙, 마즙, 백년초즙 등 10건은 모두 음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산로 입구에서 판매되는 즉석음료가 위생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음료 섭취에 주의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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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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