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사건 당시 경호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백 의원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계속했을 것이고 영결식에 큰 지장을 줬을 것"이라며 "백 의원에게 영결식 방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이 주체가 돼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영결식에서 소리를 질러 고인에 대한 국민 전체의 추모의 감정과 공공의 평온을 해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백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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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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