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측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틀’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던 여성정책책임관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관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설치,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등을 내용으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이행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2010년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도형 기자 kuerte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