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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5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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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여성가족부가 지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 측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틀’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가부는 법률의 이름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및 성차별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던 여성정책책임관을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여성정책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관을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설치, 국가성평등지수 작성,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환류 등을 내용으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이행수단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2010년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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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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