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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서서 못탄다" 안전벨트 착용해야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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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 콩나물 시루처럼 서서가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버스 이용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운전사가 탑승 거부할 수 있게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이용객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용객이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책임 여부를 승객과 함께 운전자에게도 지게 할 계획이다.

먼저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할 것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운송사업자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나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 미실시 등 운전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는다.
강화된 법안의 적용대상 버스는 시외버스, 전세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버스이며 택시도 이같은 사안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버스 출발이 안되는 셈"이라며 "버스를 타고 서서 갈 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과징금 및 과태료 내역을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버스가 부족해 서서 다녀도 출·퇴근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행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지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왔다.

국토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6월28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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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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