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신종 거래가 생겼는데 세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개발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앱스토어 운영자에게 일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다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앱스토어의 경우 과세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내국인인 경우, 소비자가 내국인인 경우 등을 구분해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어 "국내 거래가 아닌 경우 과세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급자로 앱스토어에 업로드할 경우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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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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