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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스마트폰 앱거래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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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거래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신종 거래가 생겼는데 세제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대상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개발자에게 세금을 물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앱스토어 운영자에게 일괄 부과한 뒤 이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다만 해외에서 운영되는 앱스토어의 경우 과세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내국인인 경우, 소비자가 내국인인 경우 등을 구분해 기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 앱거래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구분, 영세율 적용범위 등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서 "국내와 해외 공급자, 국내와 해외 소비자(다운로드하는 사람) 등 4가지 경우를 나눠 각각 어떻게 과세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거래가 아닌 경우 과세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급자로 앱스토어에 업로드할 경우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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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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