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에 따라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설계도 등의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말까지 5000여 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3000여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000여건은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6개 은행에 한정됐던 금융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한도 완화돼 보험사, 증권사 등도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이 가가능해진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되 국민이 본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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