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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민원서류 파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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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민원서류를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토록 규정한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설계도 등의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말까지 5000여 종의 민원사무 가운데 3000여건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1000여건은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상, 교통, 지도 등 행정정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포털사이트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내, 교통혼잡도 분석 등의 부가서비스를 개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개 은행에 한정됐던 금융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한도 완화돼 보험사, 증권사 등도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이 가가능해진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되 국민이 본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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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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