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23개 법원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26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재판 원칙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1~3심 모두 합쳐 1년 안에 끝내도록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양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금고 이상 혹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그간 선거범죄 재판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으로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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