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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 선거사범 재판 신속처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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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6ㆍ2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이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23개 법원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26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재판 원칙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재판장들은 2008년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 현황과 양형 범위를 분석한 뒤 선거사범 재판을 최소 한 주에 두 번씩 열어 1ㆍ2심 재판을 각각 두 달 안에 끝내도록 정한 규정을 준수키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1~3심 모두 합쳐 1년 안에 끝내도록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양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하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금고 이상 혹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그간 선거범죄 재판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으로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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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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